국토부 "실거래가보다 공시가 높다는 서초동 아파트, 현실화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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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 "실거래가와 시세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와 서초구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초구는 관내 상당수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90%)이 90~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곳이 작년 준공된 서초동 A아파트(80.52㎡)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A아파트 인근 아파트트의 거래가가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A아파트의 전세도 11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대에 그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거래가 '이상 거래'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시세를 평가할 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실거래가는 제외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우면동 B아파트(51.89㎡)도 5억7100만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6억7600만원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로, 당시 분양 전환 가격이 5억70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올랐지만, 바로 옆 라인은 11.5% 하락했다는 이유로 공시가겨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8% 오른 라인은 33평형이고, 옆 라인은 52평으로 면적이 달라 공시가격 변동이 상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사례뿐 아니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 역시 33평형은 가격이 올랐지만, 52평형은 내렸다"고 했다.제주도와 서초구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 대부분이 서민주택이어서 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서초구 공공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이고, 제주도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52.8%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작년 3만7400여 건은 넘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와 서초구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초구는 관내 상당수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90%)이 90~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곳이 작년 준공된 서초동 A아파트(80.52㎡)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A아파트 인근 아파트트의 거래가가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A아파트의 전세도 11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대에 그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거래가 '이상 거래'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시세를 평가할 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실거래가는 제외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우면동 B아파트(51.89㎡)도 5억7100만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6억7600만원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로, 당시 분양 전환 가격이 5억70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올랐지만, 바로 옆 라인은 11.5% 하락했다는 이유로 공시가겨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8% 오른 라인은 33평형이고, 옆 라인은 52평으로 면적이 달라 공시가격 변동이 상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사례뿐 아니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 역시 33평형은 가격이 올랐지만, 52평형은 내렸다"고 했다.제주도와 서초구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 대부분이 서민주택이어서 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서초구 공공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이고, 제주도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52.8%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작년 3만7400여 건은 넘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