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재권 싸움'…구글, 오라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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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라클과 10년 이상 벌여온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자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하기 위해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한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였다. 자바 개발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코드 1만1330개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글은 “자바 코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베끼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연방대법관 8인 중 6인이 구글 승소 의견을 냈다. 구글의 손을 들어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바 API 코드에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라클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글은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200억달러(약 22조원)~300억달러(33조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라클이 2010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구글에 요구한 금액인 90억달러(10조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자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하기 위해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한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였다. 자바 개발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코드 1만1330개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글은 “자바 코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베끼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연방대법관 8인 중 6인이 구글 승소 의견을 냈다. 구글의 손을 들어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바 API 코드에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라클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글은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200억달러(약 22조원)~300억달러(33조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라클이 2010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구글에 요구한 금액인 90억달러(10조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