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징역 2년6개월 구형…"도청·해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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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변호인 "과거 정신질환 진료 전력 선처 부탁"개그맨 장동민(사진)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수십차례 돌 던진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6일 손모씨(43)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 후 피고인이 선처를 받았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에 합의에 나서지 못하고, 공탁 수용도 주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면서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원주 소재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으로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지만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6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