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정인이' 양모, 폭행 인정했지만…"숨질 지 몰랐다"

과실치사 주장…살인 고의성 부인
내일 오후 2시 재판, 이정빈 교수 증인 출석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관련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숨질 지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사망에 앞서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장씨 측은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장씨 측이 의견서를 낸 것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는 적용되선 안되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씨 등의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이날 공판에는 정인양의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