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 차별 아니다"
입력
수정
학교에서 행정보조 등 지원 업무를 맡는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이다.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A씨 등은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탓에 임금이 체불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른 학교의 학교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들은 교사와 공무원 직원의 교육과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만큼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란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이다.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A씨 등은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탓에 임금이 체불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른 학교의 학교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들은 교사와 공무원 직원의 교육과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만큼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란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