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종목, 내일 상한가 직행"…불법 주식리딩방 실체는?

유명인 사칭 등 사기수법 갈수록 진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활용해 예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 투자 관련 문자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은 옵니다. 'OO테마주'부터 '내일 상한가 직행' 등 눈에 띌 만한 수식어를 붙이고 추천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월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주식 초보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유명 전문가들을 사칭해 접근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올 들어 60조~70조원대를 오가며 유례없는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이 식지 않은 덕분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월11일(72조3212억원)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74조4559억원까지 불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문제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에 몰리고 주식투자에 갓 입문한 주린이(주식+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이들을 현혹하려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점이다.

주식 리딩방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성행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리딩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이 상승 예상 종목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무료로 종목을 찍어준다며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고,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이 뛰어난 2030세대 주린이들은 증권사 및 금융기관보다는 유사 투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오픈카톡방, 주식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권유로 유료회원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식 리딩방을 통한 주식 매매는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나설 경우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월 이용료 방식의 불법 리딩방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불법 리딩방 사기수법 갈수록 진화…유명인 사칭까지

이에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주식 리딩방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작년 1744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올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주식 리딩방 운영은 불법영업"이라며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한국소비자원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식투자자가 한번 쯤은 들어본 업계 유명인들을 내세우는 등 불법 리딩방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TV의 주식 소재 예능프로그램 '개미는 오늘도 뚠뚠'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를 사칭하는 채널들이 대거 만들어진데 이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사칭하는 리딩방까지 생겨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를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오픈채팅방을 통한 채널에 유명인의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든 뒤, 해당 유명인이 주식투자를 상담하는 척하면서 결제기능이 있는 자체 홈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또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객들에게 여러 개의 번호를 통해 번갈아가며 접촉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을 조회하면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계약서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과 주식투자 광고에서 수익이나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