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 오세훈 공고문 왜…"부정확한 후보"vs"30만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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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회계 실수로 30만원 더 낸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세금실적 누락' 악의적 표현"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는 7일 "세금을 더 납부했는데 누락이라니 선관위는 제정신인가"라고 논평을 냈다.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내역이 없다"면서 "선관위에 재산세를 신고하는 절차 중에 신고한 항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을 발견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냈지만 신고 과정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의도된 2인3각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 시도나 다름없다"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에게 오해를 일으킨 선관위의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부인 재산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라며 "내일 공고문이 붙는다는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후보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병우 민주당 서울시 중랑구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공고문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오세훈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 규정을 들었다.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원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30만원 가량 적게 신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