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짜리 120만원에 거래…그래픽카드 품귀 장기화되나
입력
수정
비트코인 7900만원대 '신고가' 찍자 그래픽카드 품귀
PC방 등 실수요자 울상…온라인서 2배 높은 웃돈 거래도
"조립컴퓨터 견적이 2배 넘게 올라 속상해요. 진작 사둘 걸 그랬어요."직장인 김씨는 최근 조립컴퓨터 구매 견적을 상담했다가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만해도 7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조립컴퓨터 가격이 170만원 가까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히 그래픽카드값이 너무 올라 원하는 가격에 컴퓨터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자 조립컴퓨터 시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컴퓨터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그래픽 카드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쓰이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진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PC 수요가 높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7900만원대 '껑충'…그래픽카드 품귀 현상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79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3% 오른 7950만원을 기록했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7100만원대에서 7500만원대로 반등한 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당 2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이달 초 7000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반년도 안 된 사이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했다.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최근 1년 사이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개당 20만원대에서 올해 1월 100만원대, 최근에는 200만원대 후반까지 급등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자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암호화폐는 프로그래머가 짜놓은 알고리즘을 푸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데,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그래픽카드가 쓰인다.
PC방 등 실 수요자 울상…온라인서 2배 높은 웃돈 거래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들의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립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벼르던 소비자 김씨는 "GTX 1660 가격이 지난해 20만원대에서 최근 포털 검색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뛰어오르면서 조립컴퓨터 견적이 껑충 뛰었다"며 "암호화폐 열풍이 가라앉을때까지 구매를 미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래픽카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제조사의 정상가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그래픽카드를 되팔거나 구매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사용 중인 중고 RTX 3070 제품을 120만원대에 최근 판매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 정상가는 499달러(약 56만원)이지만, 중고 거래가가 2배 이상 훌쩍 뛴 셈이다. 한 구매자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135만원에 RTX 3070를 구매한다"는 글을 최근 게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그래픽카드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으로 인해 PC방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와 컴퓨터 실수요자들은 울상이다. 한 PC방 운영자는 "사장들에게 가야할 물량이 채굴업자들에게 다 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간에서 유통 마진을 엄청 챙기는 거래상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PC방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상화폐 마이닝 (채굴) 관련 법안 제정과 용산의 불공정 판매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합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최근 가상화폐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그래픽카드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며 "오래된 컴퓨터의 교체를 계획했던 대다수 소비자들은 컴퓨터 구매를 포기하거나 크게 불만을 가지고 채굴로 인한 공급부족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원인은 "현재 가상화폐중 주요 품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시 살아난 채굴 붐이 잠잠해지는 것은 요원하다"며 "무분별한 채굴 행위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가상화폐 마이닝에 관한 법률 마련과 용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판매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