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마구 때린 혐의' 4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입력
수정
재판부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 보여"여자친구의 4살된 아이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 구속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이날 박 판사는 "폐쇄회로(CC)TV를 차단한 뒤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여자친구인 A 씨(27)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 씨의 아들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박 씨는 A 씨에게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B 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기도 했다.
이를 본 어린이집 원장은 B 군이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후 A 씨의 동의를 얻어 B 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