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직장 상사에 "성폭행 당했다"…무고 40대女 징역 6개월

'남자관계 복잡하다' 소문에 지레짐작 명예훼손
재판부 "근거 없는 주장, 진지한 반성 전혀 없어"
사귀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상사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 했다던 직장 상사와 사귀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B씨에 의해 지속적인 스킨십을 당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2015년 10월에는 B씨로부터 업무상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퇴사한 뒤 동료들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B씨가 퇴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하고 있었고, 숙박업소 등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 대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B씨가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보고서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하다가 자연그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이 진실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또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착안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