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개똥까지 먹였다…학대 영상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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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장면 찍은 동영상 20여개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3시간 전까지 학대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 빨래 시켜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가 촬영한 학대 영상 속 C양은 눈 주변과 팔 곳곳이 시커멓게 멍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모 A씨는 C양을 향해 두 손을 모두 올리라고 지시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아이는 왼손을 올리지 못했고, 이모는 아이를 조롱하듯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빨랫줄로 C양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가량 자행했다. 정신을 잃은 C양은 이날 사망했다.
끔찍한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지난 1월에는 C양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똥을 먹이기까지 했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입에 쏙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20개가 넘는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