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에 3억 가로챈 사기범…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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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사칭해 45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였던 ‘캐시강’의 친형에게 3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9·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3100만원도 명령했다. 성씨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캐시강’ 강석정 대표의 친형이자 코인업의 명목상 대표였던 강모씨에게 2019년 4~7월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생인 강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형 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성씨는 대검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위조한 뒤 강씨에게 접근했다. “대검에서 잠시 휴직 중이고 현재는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또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 강씨를 도피시켜준 혐의(범인은닉·도피)도 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앞서 캐시강 강 대표는 2018년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그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하고 솔파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4500억원에 달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리적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9·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3100만원도 명령했다. 성씨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캐시강’ 강석정 대표의 친형이자 코인업의 명목상 대표였던 강모씨에게 2019년 4~7월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생인 강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형 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성씨는 대검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위조한 뒤 강씨에게 접근했다. “대검에서 잠시 휴직 중이고 현재는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또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 강씨를 도피시켜준 혐의(범인은닉·도피)도 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앞서 캐시강 강 대표는 2018년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그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하고 솔파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4500억원에 달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리적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