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절반의 성공'…금소법 등 새 규제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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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안면결제 '생활 속으로'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지난해부터 온·오프 여행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잡한 설명과 인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어서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기간에만 스위치를 켜듯 이용할 수 있다. 얼마전 회사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5일가량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고객 편의 생각해 全업권 협력을"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이 같은 혁신 서비스가 다수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년(2+2년)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 사업을 계기로 올 상반기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다른 규제의 벽에 부딪히거나 기존 업권의 ‘텃세’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2년간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가와 영업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준다. 78건의 서비스가 테스트 중으로, 올 상반기 108건(누적 기준)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2년간 규제를 추가 유예해줄 대상 사업자를 재선정한다.
금융사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혁신금융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다. 기껏 규제를 면제받고도 또 다른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비대면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조항이 많아 사업자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얘기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는 “금소법 규제와 처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와 노조의 보수적인 태도도 걸림돌이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대환(갈아타기) 대출 사업은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은행들의 협조가 부족해 성과가 거의 없었고, 새 플랫폼과 거리를 두는 대형 금융사도 많다”며 “소비자 편의를 생각해 전 업권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1호인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은 노조 반발로 영업점에서 통신 서비스 마케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정소람/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