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뒤늦은 후회'…유족 "선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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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후회한다" 선처 호소…검사, 원심과 같은 10년 구형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원심과 같은 10년을 구형했다.
유족 "더 엄중한 가중처벌 원한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조기축구 모임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6살 아이가 사망했고, 70대 행인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매일 같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유족은 "용서와 선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눈도 감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1심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과 움주운전치사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꼭 알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사는 "6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족하다"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