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과 연락처 허락없이 촬영한 男, 귀가하던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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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건당 100원씩 주는 업체 있다"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촬영해 판매하려던 50대 남성이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전날 새벽 1시10분께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100여 대의 차량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훔친 개인정보 1건당 100원씩 주는 업체가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 후면의 불빛을 비춰 몰래 사진을 촬영하다 퇴근하고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