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골프 치러 간 경찰관…결국 코로나 확진
입력
수정
골프친 후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경기 용인지역 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골프와 식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해당 경위, 형사처벌 검토"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진단 검사를 받았다.방역 지침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A 경위는 검사를 마친 직후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오후 7시까지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A 경위는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경위와 함께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경위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검사 당일 오후 6시 55분 이후 '2주간(3월 31일∼4월 13일) 자가격리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