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다시 부과되나…오세훈 직접 보고 받는다
입력
수정
서울시, '과태료 미부과' 직권취소 검토
오세훈에 직접 보고…직접 결정 가능성도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어준씨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직권 부과 여부 관련 내용이 오세훈 시장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태 사례들과 마포구가 김어준 씨 등에 내린 결정이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