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로 판매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NFT로 제작
'파운데이션'서 입찰 가능…2 ETH부터
사진=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거래에 이름을 붙일 권리가 경매에 나온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제작해 경매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는 2013년 9월 3일 코빗에서 이뤄졌고, 이더리움 거래도 2016년 3월 25일 코빗에서 시작됐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이 거래를 작품으로 제작, NFT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경매는 8일 오후 6시에 시작됐다. 최초 입찰 가격은 두 NFT 모두 2ETH(약 500만원)이다. 경매 시작 후 입찰 기준 가격 이상의 입찰가가 등록되면 해당 시점부터 24시간 후에 경매는 자동 종료된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지난 3월에는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최초의 트윗 소유권을 인정한 NFT가 290만 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판매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이벤트 운영을 계기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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