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 한 달…항소심 50건 접수

이전 연평균 500여건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접근·편의성 증대로 항소사건 늘듯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개원 한 달간 50건가량 항소 사건을 접수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3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로 총 50건 정도 항소 사건이 넘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 전 연평균 500여 건 항소 사건이 부산으로 이첩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이다.

울산재판부 첫 사건은 이달 28일 열리는 행정 재판으로 행정청이 이동식 주유 차량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시작으로 형사 사건 항소심이 열린다.

울산 지역 법조인 숙원 사업이던 울산재판부는 지난달 1일 개원했다.

형사·민사, 행정과 가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구성됐다. 울산재판부 개원으로 그동안 항소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과 법조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로 지역 항소심 규모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