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까 겁나"…주택가 한복판에 등장한 '리얼돌 체험방'
입력
수정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후 리얼돌 체험방이 국내 곳곳에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유흥업소 등은 현행법상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지만 리얼돌 체험방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 업체에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업소를 이용한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
업체 측에서 뿌리는 자극적인 홍보물이 청소년에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미터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외에도 지역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유흥업소 등은 현행법상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지만 리얼돌 체험방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 업체에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업소를 이용한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
업체 측에서 뿌리는 자극적인 홍보물이 청소년에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미터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외에도 지역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