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6월까지 접수

사업자 등록 때 50만원 지급,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안 돼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가운데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도민이다. 신청과 기간은 노점상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경제 관련 부서로 6월 30일까지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각 시·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복확인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