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80건 심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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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주문 의심 계좌 예방조치 4천987회…전년 대비 5.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 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건(2.3%) 늘어난 수치다.
심리의뢰 시에는 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7건으로 전년(33건) 대비 14건(42.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발견돼 시세 조종에 대한 심리의뢰가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120건으로 전년(135건)보다 줄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체, 투자조합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의뢰가 66.7%(6건→10건)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 코넥스 시장에서는 6건의 심리의뢰가 각각 실시됐다.
지난해 불건전주문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4천987회의 예방조치가 시행돼 전년(4천735회)보다 5.3% 늘었다.
현물시장은 4천569회, 파생상품시장은 418회로 각각 2.5%(111건), 50.9%(141건) 증가했다. 현물시장에서는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 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2천301건)가,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서로 연계된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249건)가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912개 계좌(543개 종목)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주문 불가) 조치를 시행했다.
수탁 거부 예고 조처가 내려진 계좌 수는 765개 계좌(499개 종목)였다.
거래소는 유선 경고→서면 경고→수탁 거부 예고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탁 거부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시장 영향력이 컸던 고빈도 계좌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실시해 총 8회의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는 주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경고종목, 저유동성 종목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고가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가가 급변한 종목에도 예방조치를 시행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방조치를 시행한 이후 5일간의 주가 변동률은 평균 2%포인트로, 시행하기 전 5일간의 주가 변동률(평균 1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향후에도 이상 급등 종목, 고빈도계좌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 유튜브 등과 연계한 시세조종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심리의뢰 시에는 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7건으로 전년(33건) 대비 14건(42.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발견돼 시세 조종에 대한 심리의뢰가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120건으로 전년(135건)보다 줄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체, 투자조합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의뢰가 66.7%(6건→10건)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 코넥스 시장에서는 6건의 심리의뢰가 각각 실시됐다.
지난해 불건전주문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4천987회의 예방조치가 시행돼 전년(4천735회)보다 5.3% 늘었다.
현물시장은 4천569회, 파생상품시장은 418회로 각각 2.5%(111건), 50.9%(141건) 증가했다. 현물시장에서는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 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2천301건)가,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서로 연계된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249건)가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912개 계좌(543개 종목)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주문 불가) 조치를 시행했다.
수탁 거부 예고 조처가 내려진 계좌 수는 765개 계좌(499개 종목)였다.
거래소는 유선 경고→서면 경고→수탁 거부 예고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탁 거부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시장 영향력이 컸던 고빈도 계좌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실시해 총 8회의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는 주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경고종목, 저유동성 종목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고가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가가 급변한 종목에도 예방조치를 시행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방조치를 시행한 이후 5일간의 주가 변동률은 평균 2%포인트로, 시행하기 전 5일간의 주가 변동률(평균 1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향후에도 이상 급등 종목, 고빈도계좌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 유튜브 등과 연계한 시세조종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