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영향에 오늘 500명대 예상…특별방역대책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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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9시까지 최소 510명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700명대까지 불어났지만 12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자 수 감소 영향으로 500명대 후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500명대라도 확산세 꺾인 건 아냐
감염 재생산지수 1 넘어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한 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한 확진자 수는 510명에 이른다. 직전일 같은 시간 집계치(560명)와 비교해 50명 적은 수치다.그러나 이는 서울시의 오후 6시 이후 집계치(149명)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600명대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연일 급증하고 있다. 최근 1주일(4.5∼11)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611명꼴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최근의 확산세로 보면 오늘이나 내일 다시 600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12까지 상승해 확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오후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방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 특별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다른 방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다만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600명대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연일 급증하고 있다. 최근 1주일(4.5∼11)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611명꼴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최근의 확산세로 보면 오늘이나 내일 다시 600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12까지 상승해 확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오후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방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 특별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다른 방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