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성의 취업 로고스]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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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의 특성이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사항으로 요구하다 보니, 이에 상응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다.대학교 현장실습 담당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다.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실습을 보낼 기관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업종, 직무, 실습코스 등이 학생이 원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실습기관 선별 등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으며,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한다는 소위 ‘열정 페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열정 페이’ 문제는 현장실습이 교육이냐 근로냐 하는 근본적인 이슈를 안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반 이슈에 대응하여 최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등 보다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 또는 활성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그 원인일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러한 현상은 달라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을 지도 모르겠다.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는 현장 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업무 수행이 철저하게 배제된 현장 직무에 대한 업무 체험(Job Shadowing)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 직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실습생이 수행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열정 페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습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실습 현장에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할 것이나 대체 현장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 현장실습을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도 대학도 기업이나 기관도 현장실습에 한 번 참여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두가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최소 규정을 마련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 실행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장실습은 원래의 교육 목적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히 현장실습의 내실화가 먼저이고 활성화가 그다음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직무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설정과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의 기간 진행되는 현행 자율형 현장실습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교 현장실습 관련 부서는 실습기관(기업, 기관 등)이 내실화된 실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실습기관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보람과 열정을 바탕으로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학생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결국 현장실습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교육인가? 근로인가? 만약 후자라면 ‘현장실습’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현장근로’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문종성 월드클래스에듀케이션 대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의 특성이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사항으로 요구하다 보니, 이에 상응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다.대학교 현장실습 담당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다.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실습을 보낼 기관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업종, 직무, 실습코스 등이 학생이 원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실습기관 선별 등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으며,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한다는 소위 ‘열정 페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열정 페이’ 문제는 현장실습이 교육이냐 근로냐 하는 근본적인 이슈를 안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반 이슈에 대응하여 최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등 보다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 또는 활성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그 원인일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러한 현상은 달라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을 지도 모르겠다.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는 현장 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업무 수행이 철저하게 배제된 현장 직무에 대한 업무 체험(Job Shadowing)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 직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실습생이 수행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열정 페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습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실습 현장에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할 것이나 대체 현장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 현장실습을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도 대학도 기업이나 기관도 현장실습에 한 번 참여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두가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최소 규정을 마련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대학생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 실행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장실습은 원래의 교육 목적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히 현장실습의 내실화가 먼저이고 활성화가 그다음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직무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설정과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의 기간 진행되는 현행 자율형 현장실습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교 현장실습 관련 부서는 실습기관(기업, 기관 등)이 내실화된 실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실습기관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보람과 열정을 바탕으로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학생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결국 현장실습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교육인가? 근로인가? 만약 후자라면 ‘현장실습’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현장근로’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문종성 월드클래스에듀케이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