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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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종·품목별 대표 단체가 신청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정 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 시 3년이 연장된다.
업종별 대표단체의 신청 후 대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과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도 1개 단체를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며,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정 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 시 3년이 연장된다.
업종별 대표단체의 신청 후 대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과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도 1개 단체를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며,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