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국방장관 등 살인혐의로 공수처 고발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지난해 10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이 천안함 장병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발표로 시간을 허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다.신씨는 12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철씨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후, 천안함 좌초설과 정부의 조작설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