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시간은 우리 편…신뢰받는 수사기관 될 것"
입력
수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자문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다.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상황에 대해 김 처장은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관 채용 절차도 밟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사관 면접을 13일 마무리한다. 수사관 채용은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바로 임명하기 때문에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어진 구성원 선발을 위한 내부 절차는 이번주 중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 인력인 검사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처 부장검사·평검사는 면접까지 끝낸 상태라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 검사 추천 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지만 일주일 넘게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적격자가 부족해 애초 정원인 23명보다 적은 인원이 추천됐으며, 4명을 뽑기로 했던 부장검사도 2명만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이 완료돼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가 실제 수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 처장이 당초 목표로 했던 '4월 수사 개시'는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조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법률학 정교수,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다.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상황에 대해 김 처장은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관 채용 절차도 밟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사관 면접을 13일 마무리한다. 수사관 채용은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바로 임명하기 때문에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어진 구성원 선발을 위한 내부 절차는 이번주 중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 인력인 검사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처 부장검사·평검사는 면접까지 끝낸 상태라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 검사 추천 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지만 일주일 넘게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적격자가 부족해 애초 정원인 23명보다 적은 인원이 추천됐으며, 4명을 뽑기로 했던 부장검사도 2명만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이 완료돼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가 실제 수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 처장이 당초 목표로 했던 '4월 수사 개시'는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조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법률학 정교수,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