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발 코로나19 차단 위해 '집합금지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집합금지 및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노래방 관련해 7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관련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어나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고,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돼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 지역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오는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이와 함께 시의 모든 공직자는 단계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해 코로나 극복에 전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편의점에서 음주객이 삼삼오오 모여 음주 및 취식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기온 상승시 유사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만큼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