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자치경찰 둘러싸고 '이전투구'…강원은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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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한시적 위임' 통과될 듯…"주도권 싸움보다 협력"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와 위원 선정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강원도는 별다른 잡음 없이 순항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용권 한시적 위임'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용권 한시적 위임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임용권을 현 강원경찰청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조례 공표와 함께 정식 출범한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직 국가 사무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사무분장)할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 사무와 자치경찰 고유의 업무를 나누고 나면 다시 의결을 통해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가져오게 되는 절차와 수순을 밟는 셈이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자치경찰위, 경찰청 간의 민감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가 향후 주도권이나 기선 제압 차원에서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어렵게 끌고 갈 경우 갈등의 씨앗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도경찰청에 위임한 뒤 다시 넘겨받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송승철 도자치경찰위 위원장과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다. 앞서 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자치경찰위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도자치경찰회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로 바꿔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도자치경찰위와 강원경찰청 간의 큰 이견이나 마찰은 없었다.
서울과 충북 등 타·시도에서는 여전히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2일 전국에서 첫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제1호 사업으로 '지구대·파출소 근무 환경 개선'을 선정,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지원에 강원도 예산 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도와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와 위원 선정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강원도는 별다른 잡음 없이 순항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용권 한시적 위임'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용권 한시적 위임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임용권을 현 강원경찰청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조례 공표와 함께 정식 출범한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직 국가 사무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사무분장)할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 사무와 자치경찰 고유의 업무를 나누고 나면 다시 의결을 통해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가져오게 되는 절차와 수순을 밟는 셈이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자치경찰위, 경찰청 간의 민감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가 향후 주도권이나 기선 제압 차원에서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어렵게 끌고 갈 경우 갈등의 씨앗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도경찰청에 위임한 뒤 다시 넘겨받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송승철 도자치경찰위 위원장과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다. 앞서 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자치경찰위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도자치경찰회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로 바꿔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도자치경찰위와 강원경찰청 간의 큰 이견이나 마찰은 없었다.
서울과 충북 등 타·시도에서는 여전히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2일 전국에서 첫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제1호 사업으로 '지구대·파출소 근무 환경 개선'을 선정,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지원에 강원도 예산 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도와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