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 경찰 100명 넘어서…野 "수사 정치 편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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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DJ 정부 시절 일찌감치 금지
초대 국수본 본부장에 靑 상황실 출신 올라 우려 낳기도
권영세 "경찰 수사의 정치 편향성 문제 될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박대출, 성일종, 양금희, 윤창현, 이명수, 이영, 정찬민, 지성호, 태영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경찰의 청와대 파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은 106명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다. 비율로 따지면 모든 부처·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청와대 측은 치안 정책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달리 검사의 현직 신분 청와대 파견은 DJ 정부 시절 금지됐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이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