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오줌 누고 텐트치고 난동 부린 '적반하장'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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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경고에도 보복 협박…피해자 충격 커" 징역 10개월 남의 집 앞에서 오줌을 누고는 되레 욕설하며 큰소리치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68·여)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를 받자, 욕설하며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오줌을 눴다.
피해자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텐트를 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68·여)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를 받자, 욕설하며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오줌을 눴다.
피해자의 항의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협박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을 찾아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텐트를 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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