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전동 킥보드'…개그맨,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수정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받은 개그맨 A씨만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던 개그맨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서 대폭 감형 받아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바 있다.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