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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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