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방 안 되는데 보상 못 받아…온라인 구매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 에어컨 관련 피해 분석
"온라인으로 에어컨 구매 시 설치 피해 유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월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설치 기사가 배관 용접을 잘못해 가스가 새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와 같은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로 가장 많았다.
에어컨 관련 피해 사례 중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전자상거래'가 39.2%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인 데 비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장소와 방법, 비용을 충분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