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규정 모호…경영자 책임 의무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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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건의서 제출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자의 책임 의무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혼란·부작용 최소화 위해
보완 입법 우선 추진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법안 규정 해석 때문에 반(反)시장적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담아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 대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연 1회 이상 보고받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