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보관 "공수처는 검찰 지휘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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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수사지휘하면 위헌소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소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 공보관(53·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내용의 글에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이에 공식 반대한 상태이다.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강 공보관은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천여 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소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 공보관(53·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내용의 글에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이에 공식 반대한 상태이다.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강 공보관은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천여 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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