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토막살인 60대男…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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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준 돈 유흥비로 탕진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불태워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잔혹, 책임 회피…"사이코패스의 전형"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14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 60대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조각내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했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음주문제 및 경마 등 도박 빚으로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도박 빚에 시달렸던 A씨에게 B씨가 350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생각해 준 이 돈을 살해 시점과 겹치는 지난해 11월22~24일 3일 간 하루 50~80만원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는 또 1994년에도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아 우리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