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인턴 성폭행 혐의 벗었다…"가세연이 인격 난도질"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의원은 14일 자신이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 불거진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수사당국의 무혐의 판단에 따라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며 "묻지마 날조 폭로를 한 가세연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 무리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가세연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세연은)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다"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월 6일 가세연은 김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며칠 뒤 "김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성폭행 피해자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한 입장문에서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