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출연료, 지급 상한액의 2배…계약서도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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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씨 등 친여 성향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씨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홍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씨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홍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