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연대 "자치경찰 위원회에 여성·인권가 참여 보장해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 참여를 보장하려면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사무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과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 자치경찰 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이 법률의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도 조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권자(도의회와 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교육감·도지사가 각 1명 추천)의 이해가 반영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여성과 인권 분야에 전문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 분야의 위원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일을 하는데도 현행 법률대로라면 '기관 중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위원 숫자를 늘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