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무면허 의료행위 묵인…'빅5 병원' 경찰 고발"

간병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4일 "대형 병원들이 간병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한다"며 이른바 '빅5'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이다.

단체들은 "간병인들은 석션(가래뽑기), 유동식 투입, 관장, 소변줄 갈기, 소독 등 실로 다양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료진과 간병인, 환자와 보호자들도 이런 것이 의료행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의료행위를 떠넘겨 환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5개 대형병원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간병시민연대는 또 회견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간병인 이용 경험이 있는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족 및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96명 중 55%(53명)는 "의료진이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 22%(21명)이 "병원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간병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낙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선 응답자 36명 중 27명(75%)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인규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환자들이 제대로 된 간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이 환자를 위협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