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만 2살 아기가 숨지고 일가족이 다친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정차했고 정차 후에도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횡단보도까지 진입하지 않고 미리 정차했을 때와 A씨처럼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했을 때를 비교해봤다.

A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정차했다면 피해자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다만 반대편 차로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느라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 옆쪽에 서 있었다. 수사기관은 스쿨존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은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아이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