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단독위탁기관 지정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고시가 업무 위탁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은 안정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이 사업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세칙이 마련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에너지와 안전 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 사업 등도 수행한다.

박영수 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