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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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사진)와 이창배 전(前)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 전 대표와 하 대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 중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이 대표 등에게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돼 횡령·조세 포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 전 대표와 하 대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 중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이 대표 등에게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돼 횡령·조세 포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