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이 달라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에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 근로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부연했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