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박사' 스펙 자랑하며 돈 꿔간 예비사위 알고 보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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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로맨스 사기범 징역 1년 6월…법원 "비겁하고 파렴치한 범행" 외국 명문대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일용직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7)씨는 2016년 1월께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의 학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공학박사'로 속여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감언이설로 B씨를 꼬드겨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씨는 B씨 딸을 아껴주는 척하며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집에서 4년 동안 숙식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에게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고,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가 노후 대비와 딸의 혼인을 위해 모아둔 거액을 A씨에게 모두 뜯겼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거짓 학력과 경력을 미끼로 이성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딸의 연애 감정은 물론 피해자의 모정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한 것"이라며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비할 데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미국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감언이설로 B씨를 꼬드겨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씨는 B씨 딸을 아껴주는 척하며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집에서 4년 동안 숙식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에게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고,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가 노후 대비와 딸의 혼인을 위해 모아둔 거액을 A씨에게 모두 뜯겼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거짓 학력과 경력을 미끼로 이성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딸의 연애 감정은 물론 피해자의 모정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한 것"이라며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비할 데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