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중대재해법 보완 요구, 정부·여당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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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시행 이전에 고쳐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기업 활동 위축과 산업현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저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고, 기업에도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법 손질을 요구해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지난주 각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어제 한경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10곳 중 6곳이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규정’을 꼽았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수백~수천 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사고를 이유로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일부 건설사 등에선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경영자(CEO)를 대신해 형사책임을 질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명확히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 자체를 고쳐야 마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을 주도한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조차 법이 통과되자마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법 손질을 요구해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지난주 각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어제 한경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10곳 중 6곳이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규정’을 꼽았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수백~수천 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사고를 이유로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일부 건설사 등에선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경영자(CEO)를 대신해 형사책임을 질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명확히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 자체를 고쳐야 마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을 주도한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조차 법이 통과되자마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