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경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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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이런 고발을 두고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이런 고발을 두고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