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고발건 불송치 종결
입력
수정
피해자 장혜영 의원 수사 원치 않아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사진)에 대한 성추행 고발건이 불송치 종결 됐다.
필요할 경우 검찰 재수사 요청 가능성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지난 9일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장 의원은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고발도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 피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