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의혹에…국힘 "떳떳하면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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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TBS 뉴스공장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1회 출연료로 TBS 규정의 2배 수준인 200만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김 씨는 2016년 이후 총 23억원의 출연료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 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며 "서울시민은 김 씨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동안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BS 내부 규정상 라디오 진행자의 1회 출연료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TBS 내부 규정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는 셈이다.배 대변인은 "TBS 측에서는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김 씨가 떳떳하다면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9월부터 TBS 라디오 방송을 맡아 현재까지 1137회분의 방송을 진행했다. 1회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총 23억여원의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김 씨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정부·여당에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최근 김 씨를 TBS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7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 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며 "서울시민은 김 씨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동안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BS 내부 규정상 라디오 진행자의 1회 출연료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TBS 내부 규정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는 셈이다.배 대변인은 "TBS 측에서는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김 씨가 떳떳하다면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9월부터 TBS 라디오 방송을 맡아 현재까지 1137회분의 방송을 진행했다. 1회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총 23억여원의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김 씨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정부·여당에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최근 김 씨를 TBS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7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